손해보험협회는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각 손보사 자동차보험에는 차량 침수 등 피해보상에 대한 특약이 있어 이에 따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이외에도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 전문정비업체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차지역내에 주차하지 않거나 집중호우시 무리한 차량 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중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비중은 49.7%이며 이들 중 차량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현장조사를 한뒤 즉각적인 보험금 지급을 하고 있다”며 “손보사들은 집중호우 피해가 확대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 한도 내에서 조사가 끝나기 전에 미리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