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약관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청일로부터 내년 2월말일까지 약관대출에 대해서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연체이자 면제기간 동안에도 약관대출 정상이자는 납부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 납입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2월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3월부터 8월말까지 분할납부하면 된다. 이 기간동안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 매월 최소 2개월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된다.
지원대상은 이번 집중호우 기간동안 피해를 입은 대한생명 보험계약자이고, 약관대출 연체이자 면제 등의 신청기간은 26일까지다. 신청은 가까운 대한생명 지점이나 영업소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한생명은 수해사고 보험금 신청건은 신속히 처리해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를 돕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폭우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지속적인 계약자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