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주식옵션거래에 따르는 거래유형별 위험액 및 총위험액이 각 신탁자산의 10%이상을 초과해 투자하는 것은 금지토록 했다.
금감원은 5일 투신업법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또한 MMF 신탁자산에 대해서도 전체 가중평균잔존만기를 국채와 통안채를 포함해 120 일이내로 하고 기업어음의 경우 상환일까지의 잔존기간이 1년 이하인 어음에 한해 MMF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신협회가 표준신탁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때는 미리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표준신탁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감원장이 변경 또는 보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투신업법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그동안 투신사 펀드에서 거래가 허용되지 않았던 개별주식옵션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아직 시장에서는 개별주식옵션에 대한 인식이 낮아 거래가 증권사에 국한돼 실적이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개별주식옵션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식옵션거래에 따르는 거래유형별 위험액은 미결제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총위험액은 거래유형별 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각 거래유형별 주식옵션의 손익이 서로 상쇄되는 부분을 가감해 산정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거래유형별 위험액 및 총위험액의 산정방법은 금감위가 정하도록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