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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초가입자 자보료 인하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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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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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2일 개인용자동차보험 최초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8개 손보사가 제출한 보험료 인하 신고를 수리 조치함에 따라 기존 최초가입자에게 적용하던 가입요율 160%에서 140%로 낮추게 됐다.

이로써 자동차 보험 최초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는 각 사별로 약 12.5%까지 인하된다.

그러나 1년이상 보험 가입자들은 현행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쌍용화재의 경우 보험료 인하 전에도 가입요율 140%를 적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주 가입계층(35세 이상, 가족한정특약, 26세 연령한정 특약 적용 가정)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변화는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대형차량의 경우 변경전 170만원 정도였으나 변경후에는 약 150여만원으로 20여만원 정도 보험료가 낮아진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료 인하에 대해 “각 보험회사가 자사 최초가입자의 손해율 및 영업정책 등을 고려해 보험료 인하를 신고했고, 신고내용이 가격자유화 이후 시장기능에 의한 가격 경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 이를 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가입계층별 손해율 등을 고려하고 회사 재무상황 등을 생각해 합리적인 가격경쟁을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소비자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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