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상호저축은행은 11일 지난 4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 처리된 것이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 및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화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월 금감원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경영개선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을 받아 지난 3월 19일 금감원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금감원이 지정한 경영평가위원회에 의해 불승인 된 바 있다.
삼화상호저축은행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마이너스 11.77%로 금감원 지도비율인 4%에 미달하고 연체대출비율이 58.8%에 달해 수익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6개월간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을 받았다. 삼화상호저축은행은 49억원의 현금증자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음에도 금감원측으로부터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화저축은행은 49억원의 현금증자를 이행할 경우 결산말일인 지난달 30일까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7.14%가 돼 경영정상화가 확실한데도 금감원이 충분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불승인 결정한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시행세칙에 의하면 저축은행의 자산에 대해 현금· 한국은행채권 0%, 자방자치단체발행채권 10%, 일반은행채권 20%, 주택담보대출채권 50%, 일반대출채권 100%로 위험수준을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그간 삼화상호저축은행에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었고 경영개선후에도 계속적인 적자가 예상되며 경영진이 도덕적해이에 빠져 있다고 판단해 변호사, 교수, 회계법인관계자 들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12일 의결을 통해 삼화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 취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호성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