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8일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포함돼 있는 채권추심에 관한 법을 따로 분리해 채권추심업에 관한 입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업 이외에도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신용평가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율, 재정경제부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채권추심업을 분리해 입법함으로써 채권추심업의 인·허가 및 감독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소비자보호원, 경실련, 참여연대, 재경원 및 신용정보업 관계자들과의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채권추심업 입법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되면 입법청원, 의원입법 등의 세부적인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지난 1995년 신용정보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채권추심제도의 규율이 법체계상의 모순을 갖고 있고 그 이후 10여 차례 개정을 거쳐 오면서 채권추심업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 부당 채권추심행위가 늘어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정보업 관계자들은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추진중인 채권추심업법 입법이 불법채권추심업자들과 인가받은 신용정보업자들을 같은 시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신용정보업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채권추심업중 소송제기 등의 업무에 대한 이권을 챙기고자 일본 채권추심업법을 그대로 베껴 입법을 추진하려 한다”며 비난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