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저축은행이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상품공시 관련 조항을 경영공시항목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9월까지 상품에 대한 구체적 예시 기준인 ‘통일상품공시기준’을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 이후로는 저축은행이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구체적으로 금융상품을 비교·제시해야 한다. 예금상품의 경우 약정이율의 세전·세후 표시, 중도해지방법, 단리예금과 복리예금의명확한 구별이 의무화되고 대출상품의 경우 대출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중 제 7장 금융기관이용자 권익보호에 있는 금융거래조건을 참조해 ‘통일상품공시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금융상품공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품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금융거래자들에게 혼돈을 주는 사례가 많은 미비점을 보완해 금번 금융상품공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BIS비율, 소액신용대출연체율 등의 주요경영지표가 하반기부터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공시된다.
주요경영지표의 공시 시점도 기존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일개월 앞당겼다. 또한 주요경영지표의 일괄공시를 위해 개별 저축은행은 늦어도 9월까지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의하면 전국 117개 저축은행중 약 10여개 저축은행이 자체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감원은 주요경영지표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상으로 일괄 비교 할 수 있는 공시방법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개별저축은행의 홈페이지를 중앙회에서 연결함으로써 비교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중이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