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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사 위법 영업행위 ‘철퇴’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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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01 17:07

금감원, 8개 외국보험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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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국내에서 보험영업을 할 수 없는 외국 보험사업자의 재보험 계약중개 등 위법영업행위에 대해 무더기 징계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 1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스코리인슈런스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 스코 한국 주재 사무소와 코스모스 서비시즈 컴퍼니 한국주재사무소, 알리앙즈 아게 서울주재사무소 등 외국 보험사 국내 사무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 결과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보험관련법규를 위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외국보험사들은 모두 437건(보험료 961억3500만원)의 보험계약을 인수 또는 중재한 것으로 드러나 대표자 문책경고 조치와 주의조치를 내렸다.

특히 알리앙즈 아게 서울주재사무소는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국내 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 61건에 대해 국내 보험사는 10~20%정도의 일정비율만 갖게 하고 나머지는 독일 본사로 넘길 수 있도록 가입금액, 계약조건, 보험료 등의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제시, 불법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문책 기관 경고를 받았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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