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등록제가 감독규정 및 관련법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타 금융업계의 감독규정이나 관련법상에는 모집인등록제에 대해 명시돼 있으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및 상호저축은행법에는 대출모집인등록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어 좋은 취지로 실행된 대출모집인등록제가 ‘근거 없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들에 대한 정보를 개별 저축은행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적인 규제 효과도 기대해 볼 수는 있으나 대출모집인등록제에 대한 검사 및 위반사항의 조치 등 체계적 감독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 및 관련법상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등록제를 실행하기 앞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의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고 규제개혁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측이 대출모집인등록제가 헌법에 명기된 ‘직업선택의 자유’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비공식적 의견을 전달해 금감원은 관련안건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감독규정의 개정을 통해서가 아닌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을 통해 대출모집인등록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9월 초에 열릴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상호저축은행업법 관련 개정에 대해 협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미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증발행 및 교육 등 대출모집인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법상에는 보험업 모집인의 자격요건 및 보험모집인등록제에 대해 명시돼 있고 개정된 여신전문업법시행령상에도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등록된 모집인만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