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금융권에서 인터넷 전업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자료를 수집하는 등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내에는 민간의 인터넷 전업은행 설립 노력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의 일반 은행법 범위내에서 인터넷 전업은행 설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재경부는 오래전부터 현 은행법을 고치거나 별도로 인터넷 전업은행 설립에 관한 법을 만들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떤 변화와 조건에도 현 감독 규정을 공통적으로 적용한다는 정부의 원칙에 따라 인터넷 전업은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 OCC(미연방예금보험공사 산하 거래감독사무소)도 일반 은행법을 인터넷 전업은행에 적용하고 있으며 전자서명 등 전자금융업무에 관한 특수 사항에 관해서만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며 “인터넷 전업은행 설립 인가 신청에 대비해 이런 해외 사례를 수집하는 대응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이 전자금융거래를 의도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장려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인터넷 전업은행을 세우려고 할 경우에만 현 은행법 기준에 맞춰 감독 지도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은행’ 설립을 인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해 SK, 롯데 등 기업들이 주도해 인터넷 전업은행인 ‘브이뱅크’를 만들겠다고 나서자 관련 지침 마련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에는 ‘대형사가 주도하는 국내 전자금융 거래 현황을 살펴볼 때 인터넷뱅크를 설립하려면 대규모 투자 및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 참고자료(금감원 전자금융감독팀 발표)를 통해 향후 인터넷 전업은행의 자본금이 현 시중은행 설립 인가 기준인 1000억원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감독당국의 입장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하고 실제 지침 마련을 준비하게 됨에 따라 브이뱅크 등의 노력 여하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에도 인터넷 전업은행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얼마전에는 신한지주회사의 금융포털 자회사인 e신한이 인터넷 전업은행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