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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0%초과 이자 사채약관 무효다`- 공정위

전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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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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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0%가 넘는 초고리를 징수하거나 법정범위를 넘는 일방적 강제집행 등을 규정한 사채업자들의 부당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효결정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11일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중 31개 사채업체들의 금리,채권회수 등과 관련된 14개 약관조항에 대해 무효결정을 내리고 이들 업체에 60일 이내에 해당약관조항을 시정토록 명령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A&O인터내셔널,프로그레스,해피레이디,센추리서울 등 일본계 4개사를 비롯, 대호크레디트,삼환트러스트,솔로몬상사,은진상사 등 31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돈을 빌리러 온 사람들에게 선이자를 포함, 최고 720%에 달하는 살인적 금리를 적용하면서 백지어음을 담보로 요구, 빌린 돈 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거나 어음만기를 멋대로 정하는 등 횡포를 부려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적발업체들의 27.5%가 연 120∼240%의 금리를 요구했으며 40%이상이 연 360%이상의 이자를 받아왔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손해금`,`지연손해금` 등 정체불명의 비용을 함께 징수하면서 이들을 원금보다 먼저 내도록 해 실제 금리를 크게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들의 원금상환을 방해해왔다.

또 몇몇 업체들은 채무자의 주소나 직장이 변경됐다며 약정기간 도래전에 채권을 강제회수하는가 하면 채권을 추심업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넘기면서 채무자의 이의제기를 금지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담을 지우는 등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국회에 계류중인 대부업법이 최고금리를 90%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연체이자를 포함, 연 90%초과 이자에 대해 무효결정을 내렸으며 대부업법이 통과되는대로 규정이자율 수준을 근거로 2차 조사를 벌여 시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안희원 소비자보호국장은 `해당 업체들은 시정명령을 받은지 60일 이내에 이자규정을 포함, 무효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시정기한이 지나면 다시 이행실태조사를 벌여 명령 불이행업체들은 모두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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