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1일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중 31개 사채업체들의 금리,채권회수 등과 관련된 14개 약관조항에 대해 무효결정을 내리고 이들 업체에 60일 이내에 해당약관조항을 시정토록 명령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A&O인터내셔널,프로그레스,해피레이디,센추리서울 등 일본계 4개사를 비롯, 대호크레디트,삼환트러스트,솔로몬상사,은진상사 등 31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돈을 빌리러 온 사람들에게 선이자를 포함, 최고 720%에 달하는 살인적 금리를 적용하면서 백지어음을 담보로 요구, 빌린 돈 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거나 어음만기를 멋대로 정하는 등 횡포를 부려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적발업체들의 27.5%가 연 120∼240%의 금리를 요구했으며 40%이상이 연 360%이상의 이자를 받아왔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손해금`,`지연손해금` 등 정체불명의 비용을 함께 징수하면서 이들을 원금보다 먼저 내도록 해 실제 금리를 크게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들의 원금상환을 방해해왔다.
또 몇몇 업체들은 채무자의 주소나 직장이 변경됐다며 약정기간 도래전에 채권을 강제회수하는가 하면 채권을 추심업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넘기면서 채무자의 이의제기를 금지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담을 지우는 등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국회에 계류중인 대부업법이 최고금리를 90%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연체이자를 포함, 연 90%초과 이자에 대해 무효결정을 내렸으며 대부업법이 통과되는대로 규정이자율 수준을 근거로 2차 조사를 벌여 시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안희원 소비자보호국장은 `해당 업체들은 시정명령을 받은지 60일 이내에 이자규정을 포함, 무효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시정기한이 지나면 다시 이행실태조사를 벌여 명령 불이행업체들은 모두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