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년제가 전면 개정되고 희망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재활 및 재취업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도입된다.
결국 은행에서도 상시 퇴직제도가 도입되는 것으로 노동 시장의 유연화에 대비하며 인력 운용의 여유를 갖게 된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단체협약을 통해 개정됐던 금융권의 준정년제가 올해 또다시 금융권 공동 임단협을 통해 수정된다.
현재 노사 양측은 준정년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입장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기준을 45세에서 40세로 낮추는 동시에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으로 돼 있는 조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군필자의 경우 근무연수를 20년 이상 채우다 보면 최소 48세를 넘어서 사실상 준정년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측도 준정년제도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가 활성화되면 조직의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년 연한과 퇴직금을 조정한다면 노사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계는 전망했다.
더욱이 IMF이후 이어진 대형 합병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대규모 명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준정년제도를 통한 상시 퇴직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를 위해서는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과 사회 환경을 반영한 현실성 높은 재활, 재취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물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의 경우 이미 전직지원자와 퇴직희망자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도를 운영중이지만 다른 은행권의 대응은 미흡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40세 이상의 은행원은 전직이 어렵고 직원들도 창업 내지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