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당국자는 "이번 결정은 지난 24일 공자위가 리젠트화재에 대해 계약이전방식 처리방침을 재확인한데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보험계약 이전절차를 조속히 완료, 보험금 등 재 지급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해 보험계약자 및 피해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리젠트화재의 지급여력비율이 기준 비율에 미달하고 순자산 부족액이 커 지난해 3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지난 3월15일 영업정지 조치를 했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