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노사 합의에 대해 주5일근무제를 직접 현장에 도입, 긍정적인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나 ‘휴가일수 축소를 통한 은행권의 노사합의는 주5일근무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가일수 축소, 실질임금 삭감 등이 없고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에도 차별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쟁취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월드컵기간에 관계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맹 임원과 업종본부장, 업종노조 위원장 등으로 `주5일 근무제 쟁취를 위한 중앙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사측에 대한 요구안 및 교섭대책과 일정 등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무금융연맹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전 산업 동시실시’를 원칙으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교섭을 벌일 것”이라며 “교섭상황에 따라 은행권의 주5일근무제 시행 시기인 7월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