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23일 `은행권의 주5일근무제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저축은행도 주5일근무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결제시스템 등 업무가 은행과 직결돼 있어 은행권의 주5일근무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업계가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려면 중앙회 차원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검토, 개별 저축은행의 의견 수렴, 대표자 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은행권 시행이전에 도입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도 주5일근무제 도입에 대한 본부조직과 개별 금고나 조합의 의견수렴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는 금융노련에 가입돼 있지만 개별 조합은 가입돼 있지 않아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내부 검토와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내부 검토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