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고객의 대규모 신용불량자 지정과 파산, 그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는 분석이다.
먼저 500만원 이상의 대출정보는 9월부터, 그리고 500만원 이상의 대출 정보는 내년부터 모든 금융기관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오는 7월부터 소액대출정보가 집중되는 데 따라 신용회복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태 및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이다.
또 파산 등 법원에 의한 강제절차 진행전에 채무조건을 완화하는 일종의 사적화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인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빠르고 간편하게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회생가능성 및 채무상환의지가 있는 선의의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상환유예와 만기조정, 이자감면 등 금융회사의 자체규정 마련이 의무화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