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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코스닥 투자한도 완화 해달라”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5-22 20:55

KTF 20%넘어 인덱스펀드 구성 차질…운용상 애로

거래소는 작년 완화 조치…형평성 안맞아



자산운용사들이 코스닥 50종목을 시가총액 비율대로 구성하는 인덱스펀드 운용과 관련, 재경부에 동일종목투자한도(10%)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50종목을 시가총액 비율대로 편입해 운용하는 인덱스펀드가 동일종목 투자 한도 규정으로 인해 운용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코스닥 50종목중 KTF는 시가총액이 20%가 넘고 있는데다 국민카드도 10%가 넘고 있어 인덱스펀드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어 펀드운용에 상당한 애로가 따르고 있다.

문제는 거래소 종목의 경우 작년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한도 제한을 완화해 준 것과 달리 코스닥은 아직도 이 같은 규정에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시가총액이 20%가 넘는 KTF의 경우 10%만을 현물로 편입하고 나머지 10%는 선물을 이용하는 등 파행적인 운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 선물이 저평가 돼 있어 3개월이 지난 후 만기시 적정가격 회복에 따라 펀드 수익이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지만 현재 선물이 고평가 돼 있어 관련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선물 가격이 이론가 보다 실제가격이 높은 콘탱고 현상으로 인해 선물을 사고 만기후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거래소는 작년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이 같은 투자한도 제한이 풀어졌는데도 굳이 코스닥만 예외로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코스닥 50종목의 경우 시가총액 비율대로 관련 종목을 편입해 운용해야 하는데 KTF, 국민카드의 경우 동일종목 투자한도인 10%를 훨씬 넘고 있어 10%만을 편입해 운용할 경우 나머지 10%는 현물을 편입할수 없어 그동안 선물을 활용해 운용하는 등 정상적인 운용을 할 수 없었다”고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코스닥50인덱스펀드의 활성화와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동일종목투자한도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재경부에 건의해 놓고 있지만 아직 재경부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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