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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3개 모집업체 등록 불허

김호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5-22 20:32

업계 “일관성 상실…제도 도입취지 무색”

상호저축은행의 모집인등록제 시행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하부조직과의 재위탁 및 불법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43개 모집업체들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관련 모집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모집업계는 지난 4월부터 하부위탁조직을 통한 대출영업을 하지 말라는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지점망을 설치하고 재위탁업무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지시가 있기 전의 혐의 때문에 등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 모집업체 관계자는 “지점 한 개를 설치하는데 3000~4000만원정도의 고비용을 지불해가며 관계당국의 지시를 따랐음에도 이제 와서 과거의 문제점을 꼬투리 잡아 등록을 허용치 않는 것은 일관성 없는 규제가 아니냐”며 반박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모집인등록 마감일인 지난 20일까지 등록한 모집업체는 50여군데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검찰에 불구속입건중인 모집업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인연합회관계자는 “불구속입건중인 43개 모집업체 대부분이 일단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등록신청을 해두고 추후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모집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00여개 정도의 모집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불구속입건된 43개 모집업체들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업무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미뤄 볼 때 이들을 제외한 모집인등록제는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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