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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대금업체 채권추심 민원 많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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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15 19:36

처벌기준 없어 관계당국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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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금업체들의 채권추심에 대한 민원이 전체 민원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금감원 비은행감독국에 따르면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화폭언 등의 신고 중 90%이상이 일본계 대금업체들에게 대출받은 고객들로부터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신용평가로부터 ‘BBB-’의 평가등급까지 받은 일본계 대금업체의 입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의 대부분이 대출자의 가족 등 주변 인물들에게 밤늦은 시간에도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한다는 내용이다.

폭언이외에도 캐피탈사와 연결시켜주겠다며 미리 수수료를 통장에 입금시키라고 한 후 잠적하는 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내용이 주로 인격적인 모욕 등의 폭언이 대부분이고 이를 경찰에 넘겨도 처벌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신고된 대금업체들은 대부분 대출상담서 작성시 5개 이상의 대출자의 주변인물 연락처를 적도록 하는데 연체된 지 하루만 지나도 상담서에 기재된 주변인물들에게 폭언을 해 대출자는 물론 그 주변 사람들까지 받는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관련업체를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 해당 대금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지만 욕설이나 폭언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기준이 마련이 어렵다 “고 말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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