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노사정위원회의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는 가운데 일반기업의 주5일근무제 시행에 주요변수가 될 은행 주 5일 근무제를 다루기 위한 은행 임단협은 몇몇 쟁점에도 불구 노사양측이 시행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당초 계획대로 7월1일 시행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은행 노사대표 각각 5인으로 구성된 ‘5인 특위’는 앞으로 주2회 협의회를 갖고 최종안을 5월말 이전까지 도출하기로 했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5월말까지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6월 한달간 국민 계도 기간을 거쳐야 7월부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편 금감위와 금감원도 ‘주5일 근무관련 금융 이용고객 불편최소화 대책반’을 구성,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됐음을 시사하고 있다.
6일 금융계와 금융노조에 따르면 은행의 주5일 근무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한 한빛, 기업등 5개 은행의 노조 위원장과 이덕훈 한빛은행장, 김정태닫기

현재까지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고 임금과 연간 휴일을 조정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 노조위원장은 “사측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같다”며 “다만 기존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연월차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수준에서 최종 합의가 도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5일 근무관련 금융 이용고객 불편최소화 대책반’을 구성, 운영키로 함에 따라 사실상 제도 도입이 결정된 것이 아니냐하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이를 위해 주 5일 근무를 시행할 경우 여신 수신 국제금융등 업무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보고토록 은행들에 지시했다.
물론 노사정위원회의 협상 결렬은 은행의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지만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 금융권의 관측이다.
더욱이 은행은 노사정위원회와 별도로 산별 임단협을 통해 협상을 벌이고 있어서 상급 단체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노조는 제도 도입의 최종협상 시한을 5월말로 정했다. 제도 도입에 따른 대국민 홍보와 은행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월, 한달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