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C와 eB/L을 처리하는 인프라가 구축되면 국내 은행권도 향후 본격적인 전자무역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이 오는 9월부터 독일의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들간의 수출입 거래과정에서 발행되는 eL/C와 eB/L을 처리한다.
외환은행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전제품 등을 수입하는 독일 다국적 기업이 얼마전, 거래 업체들에게 자사의 ERP 표준에 맞춰 eL/C만을 발행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이 기업의 국내 거래 업체들은 외환은행에 이를 취급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현을 요청했다.
이번에 eL/C 발행을 통보한 독일 다국적 기업은 수입선인 국내 거래 중소기업들 중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볼레로 회원으로 가입하기 어려운 곳에는 가입비까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eL/C와 eB/L을 처리하는 은행은 코메르츠방크, HSBC 등이며 국내에서는 외환은행이 처음으로 이에 관한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게 된다.
외환은행은 이미 볼레로에 가입해 있어 eL/C와 eB/L을 취급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는 확보한 상태다. 일단 볼레로 회원이 되면 볼레로넷에서 응용프로그램과 SAP을 설치해 주기 때문이다. L/C와 B/L의 요건을 정의하는 서프(SURF:Settlement Utility for managing Risk and Finance)의 경우 일본 UFJ은행의 하드웨어내에 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문제는 e/LC와 eB/L의 법적 효력 획득 여부다. 이미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이 만들어졌고 최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은행위원회가 기존 신용장통일규칙(UCP)에 전자문서기반 신용장 거래의 효력을 인정한 부칙(eUCP)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는 존재한다. 반면 국내 상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eB/L의 배서·양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전자무역 거래 수요가 미미하다고 해서 국내 은행들이 볼레로나 아이덴트러스 가입을 망설이고 있지만 앞으로 전자무역이 활성화됐을 때 국내외 고객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자무역 관련 기반을 확실히 다져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