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2일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이 실시하는 사전경고제와 별도로 금감원이 직접 수시로 이상매매 종목과 점포에 대해 본사에 통보해 시정과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미 6개 종목과 점포의 이상매매 징후에 대한 정보를 각 증권사 본사에 통보하고 이와 관련된 감시.점검.대응 내용 등 내부통제시스템 작동 여부와 차명계좌 확인 여부, 해당 지점장 인적사항 등에 대한 답신을 요구했다.
통보 대상 종목은 단순 이상매매 징후를 넘어서 상당부분 깊숙이 주가조작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들로 알려졌다.
이같은 금감원의 점검.통보 시스템은 한시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가동된다.
이 관계자는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중대한 주가조작 혐의가 보여도 사후 조사를 통한 조치만 가능할 뿐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며 시스템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거래소와 협회는 지난해 이상매매 징후 종목에 대해 각각 600여건, 190여건의 사전경고를 발동했으나 대부분 해당 증권사 지점에만 전화로 알려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회원제재금을 부과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규제기구가 회원사 온정주의에 빠져 불공정거래 예방에 게을렀던 것도 사실`이라며 `회원제재금을 종전 1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100배 상향조정토록 한데 이어 금감원이 직접 나서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