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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다음, 온라인우표제 놓고 ‘밀고 당기기’

김미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3-27 18:51

한메일 이용 고객40% 대상…과금문제로 갈등

금융권이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온라인우표제와 관련,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권은 고객에게 발송하는 정보성 이메일에 대해 다음이 일괄적으로 온라인우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음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예외규정을 둘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태의 추이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은행권 이메일 업무 담당자들이 은행연합회에 모여 다음의 온라인우표제 실시에 따른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이후 국민 하나은행 담당자가 대표로 다음을 방문했으며 은행이 발송하는 메일은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금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다음 관계자들을 설득했다. 다음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원칙에 입각해 정보성 메일이면 과금할 수 없지만 금융권에만 예외규정을 둘 수도 없다”며 “우선 금융기관이 발송하는 이메일 성격에 대해 네티즌 의견을 알아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에 따르면 이후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일단 금융기관의 이메일은 정보전달의 성격이 강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다음은 투표한 네티즌의 70%이상이 정보성으로 판단하는 이메일 발송기관에 대해서는 과금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

은행들은 다음의 반응을 살펴보고 2차 회의를 열어 또 다른 대책안을 만들겠지만 온라인우표제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메일이 온라인 고객관리의 중요 채널로 자리잡아 가고 있고 대부분의 은행들이 가까운 시일내에 상품 추천에 관한 이메일을 발송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해석에 따라 이런 이메일은 향후 상업성 메일로 분류, 과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은행권의 주장이다.

증권 보험사 등도 각 회사별로 온라인우표제에 관한 동향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대처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다음이 정보성 메일과 상업성 메일을 명확히 구분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기관별 고객 중 평균 40%이상이 다음의 한메일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온라인우표제가 실시되고 금융기관이 발송하는 메일이 상업성 메일로 분류되면 금융권의 온라인 고객관리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음이 온라인우표제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스팸메일은 개인이 충분히 알아서 차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결국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온라인우표제를 실시하면서 공익성을 앞세워 광고메일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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