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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기관 보안대책 회의 개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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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3-17 19:10

종금·저축銀 등 全수신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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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현금 피탈사고, 영업점 강도 난입 등 금융관련 범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현금 피탈사고 예방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경찰청과 협조 하에 종합금융, 상호저축은행 등 수신기능이 있는 제2금융기관 관계자를 불러 현금 피탈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3개 종금사 대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감사 및 전국 11개 지구협의회장, 신협중앙회 상임이사, 경영지원실장 및 4개 지역본부장,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 및 지역본부 검사부장,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 산림조합중앙회 조합감상위원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본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금융기관 직원들의 안전과 방범의식 해이와 한탕주의, 무기류 밀반입 등을 통한 획득 용이 등으로 사고방지 시스템과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금피탈 및 영업점 강도침입 사건이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그 대책 마련차원에서 열리게 됐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이 지난 14일 새마을금고의 현금피탈 사건으로 금융기관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의해 금감원과 경찰청이 함께 대책마련 회의를 하게 됐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이 자리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보안의식 및 경각심 제고 ▲현수송 수칙의 충실한 이행 및 방범여건 개선 ▲영업점 방범대책 강화 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사고 방지를 위해 금감원은 원내에 ‘방법실태 기동점검반’을 설치,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5월15일까지 2개월간 현금 피탈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 및 사고취약 점포를 대상으로 방범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각 협회에게 자체 보안·안전 대책을 즉시 점검, 진단하고 그 결과 및 개선 사항을 취합해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참석한 제2금융권 수신업체 외에 은행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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