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구원은 `금융구조조정 이후 3대 현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구조조정을 거친 은행의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매각손실이 커 공적자금 회수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원은 국유화된 각국의 부실은행들이 경기 회복기에 매각된 사례를 제시했다.
스웨덴은 지난 92년 `Nord`은행과 `Gota`은행 등 부실은행을 매입한 후 경기가 본격 회복됐던 94년부터 지분을 매각하기 시작했다고 예금보험공사의 자료를 인용해 보고서는 설명했다.
프랑스도 94년 부실은행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한 후 경기 회복기인 96년에 매각을 시작했으며, 핀란드와 스웨덴, 스페인도 지난 7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절차를 밟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지급불능 상태였던 서울.제일은행과 경영개선 대상 은행인 한빛.조흥.평화.경남.광주.제주은행, 5개 퇴출은행에 33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제2금융권에 18조원의 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퇴출은행을 제외한 8개 은행의 지분 가운데 정부 소유 비율은 평균 86%다.
현재 법 테두리하에서 시중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대상은 외국자본이 유일하지만, 금융자본의 잠식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에 대해 동일인 여신한도를 낮추는 등 감독을 강화해 금융 참여를 허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민영화 과정에서는 은행의 주인을 찾아줄 것인지, 일반 공모를 통해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할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또 주식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지분을 대거 매각하면 가격 폭락으로 공적자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