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연체금리 차등화 실효성 ‘의문’

송훈정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2-01-20 20:15

신용등급 낮추면 ‘그만’…“등급 책정 방식에 문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감원이 은행들의 연체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신용등급을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매기는 현행 방식하에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올해 상반기중 연체금리 산정방식을 선진국 은행처럼 개인신용도, 연체기간 및 시장금리 수준 등을 반영하는 체계로 바꾸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고객이 대출이자를 연체하거나 당행 카드사용액이 없을 경우 등 각종 페널티 조건을 설정, 고객들의 신용등급을 쉽게 낮출 수 있는 신용등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수로 대출이자를 단 1회 연체하더라도 신용등급이 하락, 만기시 대출금리를 높여 연장하는 것이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연체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아무리 차등화하더라도 은행들이 고객들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면 고객들이 입는 혜택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S은행 한 고객은 “대출이자 납입일을 잊어 한번정도 연체하고 그 다음달 연체금리를 가산한 이자를 다 냈는데도 만기가 되어 대출을 연장하려고 보니 기존금리에 1%P나 할증된 이자를 내라고 했다”며 은행의 횡포를 지적했다.

은행들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은 실수가 없는 완벽한 고객을 모델로 설정, 개인들의 신용등급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낼 이자는 다 내고도 신용등급 하락에 또 할증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신용평가시스템은 연체유무,카드사용금액등에 페털티 가점이 있어 1회라도 연체하거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출금리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신용등급 책정 체계를 손질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연체가 만연해 금전적으로 은행에 손실을 입힌 경우 등에만 신용등급을 손질하는 ‘하향 경직적’ 운용이 전제되야만 금감원이 추진하는 연체금리 차등화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