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국내 CRC사들의 일상적인 보고업무를 한국CRC협회에 외부 위탁하는 산업발전법 시행안을 지난 26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CRC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산자부 업무중 일부를 위탁 받아 처리한다.
27일 산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등록 전문회사의 증가에 따라 결산서 등 서류접수, 핵심업무 이행실적 점검, 현장검사 등 관리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CRC의 관리업무중 집행적 관리업무 일부를 CRC협회에 위탁하고, 산자부는 제도개선 및 법령운용 등 정책업무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CRC협회’는 협회중심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전문인력 육성, 업계 이익보호와 홍보 분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한국CRC협회’는 현재 사단법인 인가를 위해 주요 회원사를 대상으로 협회창립 동의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CRC는 총 93개사(순수 : 79개사, 창투사 : 10개사, 신기술 : 4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기업구조조정조합은 44개에 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 예고로 CRC는 등록요건이 자본금 70억원으로 상향조정됐고, 구조조정 전문가를 최소 3인 이상 상시 확보해야 한다.
이는 사업능력이 취약한 영세 전문회사의 난립과 금융적 투기활동의 소지를 제거하고, 부실기업 인수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과 주요 채권자인 채권금융기관 등과의 협상력 제고 등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등록후 2년이 경과한 CRC의 부실기업 인수·정상화 실적인 핵심업무 이행점검 기준비율을 상향조정(현행: 납입자본금의 10% → 20%)해 부실기업의 회생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