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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증권업계 ‘同床異夢’

임상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2-09 20:32

구조조정 지연·투자상담사 폐지 발언…업계 발끈

‘감독당국 청사진과 업계 실행 어우러져야”



지난 6일 이근영 금감위장은 증권사 사장단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증권업계 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우려와 증권사 위탁영업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금감위장은 업계 자체적인 구조개편 및 정화작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독당국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감독 및 제재조치를 마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또한 이 금감위장은 올해말부터 감독당국과 유관기관의 조사업무를 연계해 증권사 지점 및 투자상담사의 부당 영업행태를 발본색원해 나갈 예정이며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업계 구조개편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못박았다.

사실 타금융권에 비해 증권업계 구조개편이 계속 지연되는 듯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투자상담사 및 증권사 직원들의 부당 임의매매, 일임매매로 인한 고객피해 사례가 많았던 것도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금감위장의 말처럼 언제 어떤식으로든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금감위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업계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듯 불만 섞인 목소리만 흘러나오고 있다.

증권사들마다 구조개편과 업무 투명성등 복잡 미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 미래 생존을 위해 현실적인 문제들을 조금씩 개선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관망해오던 감독당국이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화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 진입장벽을 낮추어 증권사간 과당경쟁을 불러 일으킨 감독당국이 이제는 ‘누군 죽고 누군 산다’라며 경고하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것이 사뭇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감독당국이 대표적인 시황산업인 증권업계 현실을 외면하고 짝눈으로만 바라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감독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디스카운트 브로커와 투자은행, 대형화로 구분짓는 업계 구조개편에 대해 양쪽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감독당국은 추상적인 청사진을 통해 업계 구조개편을 바라보지만 업계는 모두가 살기위해 현실적으로 이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금감위의 발언처럼 합병, 제휴, 구조조정등을 통해 업계 구조개편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같은 활황장세에서 증권사들은 내일을 버티기 위한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증권사들은 감독당국이 구분하는 디스카운트 브로커, 투자은행, 대형화등 크게 3가지 생존전략보다는 좀더 복합적이고 독자적인 브랜드와 영업전략으로 재탄생하길 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의 영업구조를 봐도 이처럼 복합적이고 독자적인 브랜드와 영업전략이 업계 구조개편의 핵심이 될 수 밖에 없다는데 업계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다.

영업 투명성에 대한 감독당국과 증권업계의 시각도 구조개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일부 직원과 투자 상담사들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감독당국의 감독과 제재를 두말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투자상담사 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이 금감위장의 마지막 발언에 증권사 관계자들은 ‘더 이상 믿고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증권사들은 정부가 증권사 투자상담사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양성해 놓은 상태에서 사각에서 벌어지는 부당 영업 때문에 투상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은 잘 나가는 직업의 갑작스런 직장폐쇄와도 같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투자상담사들도 자신들의 인센티브를 고정율로 뒤바꿔 형평성마저 잃어버리게 했던 금감원이 몇몇 썩은 가지를 잘라내기 위해 나무를 뿌리채 뽑는 일을 벌이려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급속도로 변해가는 금융권에서 국내 증권업계가 살아나갈 수 있는 대책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는 증권업계뿐만 아니라 감독당국 유관기관 모두 한 소리를 낼 때나 가능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감독당국이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도 아니요 증권업계가 표시하는 무분별한 반발도 아니라는 지적이 높다.

증권업계는 생존대책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며 감독당국은 외눈이 아닌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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