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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투신 겸업해도 기존 영업 고수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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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1-25 19:38

MMF, 기관펀드 등만 신규 취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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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위해 마이다스·SEI에셋 증자 검토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산운용사에게 투신사 겸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산운용업계의 향후 비즈니스 전략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는 투신사의 뮤추얼펀드 취급에 따른 형평성 차원에서 자산운용사에게도 수익증권 취급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상호 업무 허용에 대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상의 혼선을 우려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집합적 자산운용통합법의 추이에 주목을 하고 있다.

26일 조재민닫기조재민기사 모아보기 마이다스에셋 사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자산운용사가 뮤추얼펀드 비중을 줄이고 수익증권에 전념하지는 않을 생각”이라며 “대신 유동성을 고려해 MMF와 퇴직신탁, 기관전용펀드만을 취급하고 뮤추얼펀드는 지금처럼 비중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시중 자금이 점점 단기화되면서 MMF로 자금이 몰리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 포트폴리오 재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관전용펀드의 경우 기관들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뮤추얼펀드는 수익증권에 비해 설립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 수익증권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허용하기로 한 자산운용사와 투신사간 겸업의 큰 그림은 궁극적으로는 운용회사를 하나의 체계아래 통합하고 상품만 구분하는 체제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며 “수익증권을 취급하지 않는 자산운용사는 장기적으로 자문사로 유도한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SEI에셋의 곽태선 사장도 “그동안 뮤추얼펀드 제도가 너무 이상적으로 치우쳐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았다”며 “수익증권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자산운용사에게 투신사 겸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허용은 증권투자회사법과 증권투자신탁업법의 통합 추세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곽 사장은 또한 “투신사 겸업은 현재 대주주로 있는 SEI에셋의 미국 본사측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며 투신사 요건을 맞추기 위해 현재 증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 SEI측도 증자에 대해서는 이미 의견 조율이 된 만큼 투신사 겸업하는데 있어 큰 무리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다스도 현재 자본금 규모가 70억원이어서 투신사 겸업 요건인 100억원에 미달하고 있어 전략적 투자자를 증자에 끌어 들인다는 구상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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