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출은 기존 거래여부에 관계없이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무보증 신용대출로, 그동안 제2금융권 또는 사금융권에서 20%이상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던 서민층의 가계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출대상은 소득이 있는 영세상인이나 저소득 근로자 등이며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구당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부채규모별로 차등해 11.0∼15.4%가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관계자는 `이 대출상품은 그동안 은행권의 신용대출 대상에서 소외됐던 영세상인,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등 서민층을 위해 개발됐다`며 `서민들의 월동준비 등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