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희 노조위원장은 이날 `이사회를 통과한 합병안은 우리금융에 제시할 개혁안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노조와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사측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개혁안의 은행 합병.분할.인수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만큼 오는 16일 단협 위반 혐의로 사측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파업 시기와 방식을 집행부에 일임하는 것을 안건으로 한 파업찬반투표를 금주중 실시해 내주중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개혁안에 대한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 합병 이사회가 열리더라도 원인 무효로 간주하고 합병 반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