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보자동차보험이 개발한 특약 등을 놓고 기존 손해보험사들과 마찰이 잦아지면서 판매를 중단하는 등 잡음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달 금감원의 정식 인가를 받은 소개자우대특약의 경우도 이러한 요인으로 판매를 중단한 사례다. 소개자우대특약은 교보자동차보험에 가입을 권유하거나 소개한 고객이 다음해에 교보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한 건당 5000원까지 할인해주는 제도. 특히 이 제도는 최대 10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이 제품이 출시되자 마자 손해보험사들은 모집업법 조항인 5000원 이상의 사은품 제공 금지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교보생명 모집인들의 교차판매가 이뤄질 경우 파급효과가 크다는 우려까지 제기 됐다. 결국 교보자동차는 지난달 25일 금감원에 상품 판매 중단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보자동차는 최근 금감원에 정식 허가를 받고 보험료 할증면제특약판매를 준비중이다. 이 상품은 보험가입시 보험료를 10% 정도 더내면 사고로 인한 할증을 3년간 면제해주는 특약이다. 기존 손보업계에서는 이 특약이 모럴 헤저드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금감원은 물론 교보자동차측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보측은 “상품 인가 당시 변호사 자문을 받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상품 출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보자동차보험은 기존 손보사들이 장기보험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 성격의 보험상품과 유사한 운전자 특약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1만 5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면 방어, 생계 비용을 지불한다. 여기에 기존 상품의 세트형으로 판매하는 차량손해확장특약 등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손보업계 전문가들은 “15%까지 싼 가격에 다양한 상품경쟁력까지 갖출 경우 기존 업체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러한 잡음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