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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은행子회사 소유 쟁점 부각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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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1-11 20:18

국민銀, “PB특화 차원 검토중”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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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등 외국사례 많아…“제도개선 선행돼야”



주택은행과의 합병으로 초대형은행으로 변신한 국민은행이 별도의 은행자회사 설립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은행의 은행자회사 설립 검토는 중산층 이상 고액예금 고객들을 상대로 한 개인금융서비스(PB)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이다.

제도적 제약등으로 아직은 검토단계에 그치고 있으나 만약 성사될 경우 공룡이 날개를 또 하나 다는 셈이여서 은행산업내 경쟁판도의 새 변수가 될 전망이다.

12일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별 차별화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자회사 설립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행장도 “은행의 은행자회사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자주 거론한 바 있다. 기존의 국민 주택은행 조직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업부문을 별도의 특화 은행설립을 통해 공략한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은행이 별도의 은행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영업은 인터넷뱅킹등 자동화에 기반을 둘 전망이다. 단 인터넷 전문뱅크 설립을 위한 제반 법적 규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기존 점포망을 공동 이용하는 오프라인 은행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이 은행자회사 설립을 검토한 데에는 ‘국민’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보수적인 냄새가 강하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고액 소득층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은행 조직 문화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의 경우에도 고객 니즈가 뚜렷한 젊은 중산층 이상 고객을 상대로 별도의 은행자회사를 설립, 성공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독일의 보수적인 바이리쉬 퍼라인스은행은 자회사로 무점포 인터넷은행인 ‘어드밴스 뱅크’를 설립, 30대 이상의 중산층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었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은행자회사 설립을 실현하기 까지는 극복해야할 과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은행지분 1인 소유한도 확대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우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은행자회사가 인터넷에 주기반을 둘 경우 전자금융법등 10개 안팎의 관련 법규도 모두 개정되어야 한다.

한편, 국민은행은 은행자회사 설립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가정하고 PB전용 별도 브랜드 구축 및 현 사업본부 체제를 강화한 PB시장 공략에 주력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국민은행은 두 은행 조직의 효율적인 통합, 고객서비스 유지 및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은행자회사 설립 검토도 이 차원에서 진행된 것일 뿐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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