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3년안에 하지 않거나 남의 이름으로 등기할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10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고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출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해 줬으나 앞으로는 이를 직접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또 수출기업의 국내외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정 기한 안에 하지 않을 경우 일률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물리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자 이번에 과징금을 차등부과하는 쪽으로 법을 고치기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