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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 예외인정범위 세분화`-코스닥위원회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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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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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는 26일 기술향상이나 품질개선 등을 위한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보호예수 예외인정범위를 세분화한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외인정범위는 ▲기술향상, 품질개선, 원가절감, 능률증진을 위한 경우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대해 등록법인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거나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한 ▲전문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우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기업 인수합병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 등의 변경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코스닥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허용키로 했으며 이 경우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공시토록 했다.

이에 앞서 금감위는 지난 12일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 가운데 코스닥등록후 2년간 대주주 지분의 매각을 제한하는 보호예수의 예외사유를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에서 `등록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으로 개정한 내용을 승인한 뒤 이를 더욱 구체화해 시행세칙으로 만들 것을 코스닥위원회에 지시했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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