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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 도입 서둘러야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0-24 22:15

금융지주회사 조세부담 경감 필요

조세硏·商議·금융권, 조기도입 ‘한목소리’



연말부터 연결납세제도 도입이 금융권의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위해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리·신한금융은 공동으로 방안을 마련해 제경부에 제출, 내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금융지주회사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세연구원은 최근 세미나를 통해 연결납세제도를 포함한 조세제도의 개편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연결납세 제도의 조기 도입이 금융계 각계에서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개원 9주년 심포지엄을 통해 외국과의 조세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과감한 감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쟁국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올해초 ‘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연결납세제도 보고서’를 통해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별개 법인체로 간주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며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내부거래 손익의 조정, 사업결손금 상쇄 등으로 이중과세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물론 재경부는 지난 9월 금융지주회사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재경부는 실제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주회사 관계자들은 조기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지주회사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대부분 모기업과 자회사간 출자비율 등 연결 정도가 70~80% 이상인 경우에 대해 연결납세를 허용하고 있다”며 “지주회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하며 이점은 금융당국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집단내 전 기업의 이익을 모두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손실을 입은 기업이 있을 경우 전체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어든다.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주회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분사 또는 사업부제를 선택할 때 조세의 중립성이 보장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재 연결납세제도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국가의 절반 이상이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2002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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