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대상은 잔액이 100만원 이상이며 ▲만기 1년이 넘은 정기예금 ▲6회 이상 넣지 않은 적금 등이다.
환급대상 휴면예금은 오랜 기간동안 통장거래를 하지 않아 잡좌에 편입된 수시입출금식 예금이다.
서울은행은 캠페인 내용을 고객에게 우편물 발송과 홈페이지(seoulbank.co.kr) 를 통해 알려주고 주민등록증 등으로 실명만 확인되면 통장을 개설하지 않았던 지점에서도 예금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