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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에 행장. 스톡옵션 행사 못해`-제일은행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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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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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격사퇴한 호리에 제일은행장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못할 전망이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호리에 행장의 경우 지난해 1월20일 취임했기 때문에 현재 1년9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아 스톡옵션을 받기위한 근무기한 2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제일은행측이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호리에행장의 스톡옵션을 취소하겠다고 전해왔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에 재임기간 규정과 함께 예외규정이 있어 호리에 행장의 스톡옵션 행사를 놓고 일부 논란이 있으나 제일은행은 내규에 근무연한을 채우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사임의 경우 이사회에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재직해야하며 본인의 사망, 정년퇴임및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못채우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호리에 행장이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은 주식은 모두 412만8천775주로 행사가격은 9천834원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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