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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에 제일은행장 전격 사퇴 ,코웬 비상임이사 후임 내정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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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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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프레드 호리에 제일은행장이 23일 전격 사임하 고 후임에 로버트 코헨(Robert A.Cohen) 비상임이사가 내정됐다.

코헨 비상임이사는 제일은행 보상위원회와 리스크관리 및 재무조정위원회를 맡 고 있으며 리퍼블릭 내셔널 뱅크 오브 뉴욕(Republic National Bank of New York) 부회장을 역임했다.

코헨 이사는 프랑스와 벨기에, 미국 크레딧 리오네사(社)에서 25년간 근무하면서 기업 및 소매금융 담당 고위직을 지냈고 지난 89년부터 97년까지 북미.중남미 크레딧 리오네사 최고 경영자를 지내기도 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호리에 행장 후임에는 코헨 비상임이사가 내정됐으며 11월초 이사회에서 공식 선임될 것`이라며 `호리에 행장은 11월 30일 은행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리에 행장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제일은행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기반을 확보하는 작업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소비자금융 은행의 리더로 자리매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호리에 행장의 사퇴는 올해 이뤄진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1천억원 규모의 신규지원 부실화를 비롯해 뉴브리지와 견해차이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은행 한 임원은 `호리에 행장은 취임이후 대기업 여신 비율을 비롯해 IT(정보기술)통합을 둘러싼 노조와의 마찰 등과 관련 뉴브리지와 다양한 이견을 보여왔다 `며 `호리에 행장의 자진 사의와 뉴브리지의 교체의지가 맞물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도 `제일은행 최대주주인 뉴브리지 본사가 지난 9월 하이닉스 등 문제기업에 대한 여신이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를 점검했다`며 `호리에 행장의 사퇴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호리에 행장의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 제일은행은 스톡옵션을 받기위한 근무기한을 채우지 못 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에는 주총에서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한 지 3년 이상 지나야 하고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호리에 행장은 지난해 1월 취임, 재임기간이 1년 9개월에 불과하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증권거래법 재임기간과 관련 예외규정이 있어 호리에 행장의 스톡옵션 부여에 논란이 있으나 은행내규에 근무연한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이사회에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내달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리에 행장이 스톡옵션에 따라 현재까지 부여받은 주식은 모두 412만8천775주로 행사가격은 9천834원이다.

또 신임 행장으로 내정된 코헨 비상임이사도 제일은행 스톡옵션 2만2천222주(행사가액 5천76.60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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