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 한도로 판매되는 이 상품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최고 3천만원이다.
한빛은행은 조만간 만기도래하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가입자들이 재투자하기에 유리하도록 이 상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02)2002-3864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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