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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銀 옥외광고 교체 ‘한시름 놓아’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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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21 18:59

서울시 “특수상황 인정 내년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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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조례 따라 모든 광고물 교체할 뻔



한빛은행이 내년 6월까지 현재의 옥외광고물과 간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특별시는 내년도 월드컵과 관련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안’에 따라 적색과 흑색이 절반을 넘는 광고물을 연말까지 교체토록 했다.

한빛은행의 경우 로고에 적색이 절반을 넘어 자칫 600여개의 간판을 연말까지 모두 교체해야만 했다. 하지만 한빛은행은 우리금융에 편입된 상황으로 내년 6월 기능재편 이후에 새로운 로고 등 CI의 전면개편을 앞두고 있어 연말까지 광고물을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결국 서울시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22일 금융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한빛은행이 현재의 로고와 옥외광고물을 내년 6월까지 사용하게 됐다.

당초 한빛은행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연말까지 간판을 포함한 모든 옥외광고물을 새로 제작해 교체해야만 했다.

한빛은행은 옥외광고물 교체와 관련 고민이 많았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간판에서 붉은 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 회사와 업소에 대해 간판의 색을 바꾸든지 디자인 자체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은행권에서는 유일하게 한빛은행이 서울시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 로고와 옥외광고물은 교체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이 만만찮다. 99년 합병 이후 간판을 전면 교체했는데 채 3년도 안돼 간판 디자인을 새롭게 구성한다는 것은 비용면에서 부담이 크다.

은행에 대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도 간판 디자인과 색깔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은행에 대한 고객의 인지도가 떨어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우리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마당에 광고물을 교체한다면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빛은행은 “내년 6월까지 우리금융지주회사의 통합된 CI를 적용하게 되는데 연말까지 광고물을 교체하게 된다면 막대한 교체비용의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허가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말까지 600여개 지점의 옥외광고물을 모두 교체하는데 소용되는 비용는 약 50억원으로 한빛은행은 분석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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