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업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증권사 투자상담사 특별 감사와 관련 그동안 지적돼왔던 일임, 임의매매, 불공정거래 등 투자상담사들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과도한 성과급을 미끼로 투자상담사들의 일임, 임의매매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증권업협회의 특별 감사는 향후 투자상담사 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해 증권사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지적된 투자상담사는 물론 해당 증권사도 무더기 징계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증권 및 협회에 따르면 증권업협회는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국내 27개 증권사의 지점을 대상으로 투자상담사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과 증권업협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증시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투자상담사 제도의 운영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있다”며 “전문인력관리팀들이 증권사 지점을 직접 찾아가 투자상담사 운영실태와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 일부 대형사와 중소형 증권사에서 드러난 투자상담사들의 문제점들중 일임, 임의매매로 인한 고객과의 분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 직접거래인 온라인거래의 증가로 투자상담사의 수익이 줄어들면서 약정고 올리기에 더욱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고객의 동의없이 매매를 하는 임의매매와 작전에 가담하는 위법행위까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투자상담사의 현실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성과급을 받아 생활하는 투자상담사로서는 약정고 올리기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제도개선보다는 약정고에 따른 보수체계를 바꾸는 것이 투자상담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무자격 투자상담사와 증권사의 성과급 과당지급 등도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사의 성과급 과당지급은 일임, 임의매매 등 투자상담사의 위법행위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증권사의 투자상담사 관리문제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이번 특별 감사기간 동안 문제점이 지적된 투자상담사들의 경우 일차적으로 해당 증권사에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위법사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증권사와 투자상담사 모두 제재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