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여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태령금고(전북)의 대표이사에게 6개월의 직무정지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원 2명에게 문책경고를 하는 등 각종 탈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총 14개 금고를 적발해 6개월 직무정지에서 시정조치까지 각종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태령금고(전북)의 경우 검사당시 유가증권 투자보유금액이 128억6천500만원으로 투자한도 79억8천600만원을 초과했으며 올 3월5일부터 5월25일까지 D사 등 8개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 110억원어치를 매입해 동일인 기업 유가증권 매입한도를 31억여원 초과했다.
금감원은 또 푸른2금고(서울)는 지난 3월16일부터 7월2일까지 E사 등 2개업체에 대해 일반자금 대출 2건 72억여원을 취급하면서 동일인 대출한도 25억5천600만원을 초과,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를 내리고 관련 임원 3명에게 주의적경고조치했다.
이와 함께 홍익금고(전남)는 지난해 4월24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K건설 등 3개 거래처에 대해 68억여원 상당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동일인 대출한도 30억9천600만원을 초과해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는 등 전현직 임원 6명이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까지 받았다.
이밖에 ▲영진금고(경기), 밀양금고(경남) 등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민국금고(서울)는 할인어음 부당취급 및 담보물 사후관리 부적정 ▲한주금고(경기)는 계약업무취급 불철저 ▲안국금고(경기)는 신용불량거래처에 대한 대출취급 불철저등으로 적발됐다.
또한 ▲삼성금고(서울)는 재무불량업체에 대한 여신 부당취급 ▲경은금고(경남)는 리스크관리규정 미제정 ▲동광금고(부산)는 폐업중인 기업 등에 대한 부당여신 취급 ▲대명금고(충북)는 동일기업 CP투자한도 초과 ▲삼환금고(서울)는 유가증권 부당 매입 ▲중앙금고(광주)는 사고예방대책 이행 불철저 등으로 각각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각종 조치를 받았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