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가 세액공제 상품과 함께 도입을 검토했던 손실보전상품은 백지화됐다.
장기주식투자 신상품은 또 당초 간접투자만 허용키로 했던 정부 방침과 달리 기존 세액공제 상품인 근로자주식저축과 마찬가지로 직접투자도 할 수 있게 된다.
여야와 정부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런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17일 국회 재경경제위에서 통과시키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재경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통과전이라도 20일께부터 증권사와 투신사 등에서 시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되면 내년 3월말까지 1-3년 만기의 이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가입후 1년이 지났을 경우 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5%, 2년이 지났을 경우 7%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강 위원장은 `소득세의 10%를 주민세 등 지방세로 물리기 때문에 이 상품 가입자는 주민세도 덩달아 줄어 실제 세액감면 혜택은 연차에 따라 투자금액의 5.5%와 7.7%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 가입자들이 직접투자를 하려면 저축금액평잔의 7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 상태이어야 한다.
강 위원장은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단타 중심 주식거래의 문제점을 줄이고 장기보유 중심으로 시장질서를 바꾸기 위해 상품을 도입한 만큼 더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상품 가입 대상자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내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으로 내년 3월까지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지난 여야정 포럼때 정부가 제시한, 2년이상 장기 투자한 사람이 투자손실을 볼 경우 손실분만큼 추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이른바 `손실공제상품`은 주식시장 원리 등에 맞지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정 협의에는 나오연(羅午淵.한나라당) 국회 재경위원장과 강 위원장, 홍재형(洪在馨.이상 민주당), 안택수(安澤秀) 박종근(朴鍾根.이상 한나라당) 의원 등이 국회와 정당 대표로 참석했고, 정부측에선 김진표(金振杓) 재경부차관이 참석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