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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金업계, 預保상대 지준금 2300억 반환소송 ‘속앓이’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0-14 21:37

소송 방침세우고도 소송비용 ‘막막’

승소 자신감속 부분소송 추진…금년중엔 결판



상호신용금고업계가 2300억원의 지불준비예치금(지준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하기로 내부 결정을 하고 변호사 선임작업을 진행중이어서 결국 법정을 통해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신용금고업계는 지준금 반환 소송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 및 정부당국과의 애매한 관계등으로 인해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금고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동시에 ‘해묵은 과제’인 지준금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한 것은 지난 98년 금융감독원이 출범하면서부터 비롯됐다.

신용관리기금이 금감원에 통합되면서 지준금은 금고연합회에 출연금은 예보에서 관리하도록 구분됐으나 부실금고 퇴출시 사용된 2300억원을 지준금에 포함해 금고연합회로 이관했고, 이에따라 금고업계는 본의 아니게 2300억원의 부담을 안게 된 것.

금고업계는 이 지준금을 돌려받기 위해 청와대, 재경부, 예보 등에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금융당국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직접 예보와 실무협의회를 갖기도 했으며, 금년 초에는 금감원에서도 작업을 진행했으나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현재 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소송은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금고업계가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1차적인 이유는 금융당국이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등 난감한 입장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문제가 소송으로 비화돼 금고연합회가 승소할 경우 당국자중 누군가가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결국 ‘돈’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소송을 위해서는 인지대만 10억원이 필요하며, 변호사비 20억원 등 한번 소송에 30억원이 소요되며, 승소할 경우 승소 사례금으로 3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 따라서 최종 3심까지 갈 경우를 예상하면 무려 180억원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소할 경우 원금반환은 커녕 약 90억원의 소송비용만 날리게 된다.

이에 따라 금고업계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2300억원중 경기은행이 책임을 졌어야 했던 경인금고건 약 800억원만을 놓고 소송을 먼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현직 검사, 변호사 등에 자문을 구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업계는 변호사 선임작업이 끝나는 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 따라서 금년 중에는 소송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결국 법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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