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안정 및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금감위는 이달 초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은 거래소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증권사에 돈을 빌려 거래할 수 있는 신용거래가 가능해졌으며 기관투자자에 대한 주식매각 제한제도도 벤처캐피탈과 같이 등록후 1개월간 매각이 제한된다. 이밖에도 비공개법인의 벤처금융 기관투자자에 대한 주식매각 제한 등 각종 수급안정책도 시행된다.
15일 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갖고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1년이내 단기로 투자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도 벤처캐피탈과 같이 등록후 1개월간 주식매각이 제한된다. 단 공모주 및 10% 초과분은 보유 의무에서 제외된다.
또한 코스닥법인과 합병하는 모든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및 벤처금융, 기관투자자에게도 주식 등의 보유의무가 부과된다.
반면 벤처금융의 주식 보유기간은 축소된다. 투자기간이 1년 미만일때는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투자기간 1년이상일 때는 현행 3개월에서 투자기간 1~2년 때 2개월, 2년이상 때 1개월로 줄어든다.
이밖에도 조회공시 시한은 오는 11월 5일부터 현행 1일 이내에서 단축된다. 공시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 당일 오후까지, 오후 또는 토요일인 경우 다음날 오전까지 조회공시에 답변공시를 해야 한다. 연말 휴장일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된다.
또한 시장의 임시정지 또는 써킷브레이커 발동후 재개할 때와 종목별 매매거래 중단후 다시 거래할 때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동시호가)이 적용된다.
감독당국의 이 같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일단 시장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급안정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코스닥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관투자가 등의 주식매매보다는 공급초과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매각 제한제도도 형식상 기간에 따라 정해졌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의 물량부담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업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