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이 금융상품 개발에 관한 제약이 너무 많아 상품개발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증권거래법상 투신권이 취급이 가능한 상품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국한돼 있어 파생상품 등에 대한 취급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투신권은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 전통적 투신상품뿐만 아니라 신종채권과 주식 및 주식연계 파생상품, 보험기능 통합상품 등 고객의 선택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특히 증권거래법은 투신사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열거주의로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상품 개발 소지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최근 투신사들이 원금보전형 상품을 운용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이 자체 조사를 진행중인 사실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일부 투신사들이 운용중인 원금보전형 상품은 국공채 등에 투자한 이익금을 해외 파생상품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게 한국은행측의 설명이지만 해당 투신사들은 이를 파생상품이 아닌 유가증권으로 해석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이처럼 법적으로 ‘이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취급이 안된다’라는 조항으로 인해 투신사들은 상품 개발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따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원금보전형 상품처럼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이를 유가증권으로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파생상품으로 해석해야 할지 적잖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발상품에 대한 배타적 판매 우선권이 오는 12월초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일부 투신사들이 자체 개발한 상품의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어 금융상품 복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도 아울러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투증권 권오경 금융상품연구소 이사는 “금융상품은 1주일이면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 개발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현 증권거래법상의 취급 상품 범위를 포괄주의로 바꿔 영역을 넓혀주는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