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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민영화 고육책 VS ‘주인찾아주기’ 進一步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0-07 22:29

[기자수첩] 박준식

지난 5일 당정이 합의한 은행법개정안의 핵심은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이다. 산업자본이라도 2년이내에 금융주력으로 전환하면 금감위의 승인을 받은 후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

이는 현행 은행법상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가 10%까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5%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이번 지분제한안화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이다.

우선 모양새만으로는 산업자본의 은행업영위를 제한해온 기존의 금융정책기조에서 한발짝 물러섰지만 재계의 입장은 그렇게 탐탁해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과거 은행의 주인찾아주기 차원에서 수없이 거론됐던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확대가 이뤄졌는데도 재계의 반응이 시큰둥한 것은 제약조건때문이다.

지분제한은 완화하되 4%이상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주지않기로 한 것과 2년이내에 주력을 금융업종으로 전환하라는 전제조건은 지분완화의 의미를 형식적인데 머물게 하는 요소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재벌들의 ‘은행지분율 높이기’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같은 전망은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할때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내년 이후부터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민영화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취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이번 조치를 보는 금융권과 재계의 시각이다. 은행주식 매각을 통한 민영화 작업이 대기업의 참여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일종의 고육지책이지 근본적으로 은행주인찾아주기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등으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들의 은행지분 참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게 중론이다.

10% 초과할때마다 금감위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하고, 과거 부실책임여부 등의 경력,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추가하는 등 제약조건을 강화한 것도 대기업 참여의 제약 요인이다. 여기에 승인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자격유지여부를 사후심사해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자격미달시 한도초과지분의 의결권제한, 시정명령, 미이행시 처분명령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긍적적 시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주인찾아주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관점에서이다.

앞으로 높아진 지분소유한도를 다시 낮출 가능성보다는 높아진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은행의 주인찾아주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일종의 ‘순리론’에 기인한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은행지배에 대한 국민적 거부정서와 정책적 우선 순위등을 고려할때 이같은 상황이 그렇게 빨리 도래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은 많지 않다.

결국 이번 조치는 ‘은행 민영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취해 졌지만 그 실효성이 의문시될뿐 아니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경계선만 더욱 모호하게 한 ‘졸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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