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동양현대종금과 금호종금은 유가증권 위탁매매, 채권매매 중개.대리 등 채권위탁매매업을 할 수 있게 됐고 금호종금은 이 외에 유가증권 자기매매업도 허가를 받았다.
금감위는 이들 두 종금사가 여신기능이 있더라도 채권매매업과 관련해서는 증권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권회사 영업행위준칙상 이해상충방지 의무 등 관련규정을 준수토록 했다.
또 허가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허가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한불종금은 지난 5월 금감위로부터 채권위탁 매매업 겸영허가를 받았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