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캐피탈은 여전업체로서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경우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어기고 989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위는 또 신안캐피탈에 대해서는 5천만원, 국민리스와 외환리스금융은 각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안캐피탈은 개인으로부터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여전업법규를 어기고 개인으로부터 222억원을 차입, 현재 120억원의 잔액을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리스와 외환리스금융은 또 자기계열사에 대해 여신을 취급할 경우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취급토록 한 규정을 위배, 각각 자기자본의 2천203%를 초과한 1천807억원과 204%를 초과한 1천308억원을 계열사에 대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